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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기준(고정자산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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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4,2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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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기준 | 답변일자 : 2012-01-03
 
● 질문
 
사업장별로 2010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은
2012년도 제1기 과세기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급가액 10억원 이상이
고장자산매각, 임대업보증금이자 제외되는
매출공급가액을 말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사업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고정자산 공급가액 및 임대업자의 간주임대료 이자를 차감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즉,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급가액 기준으로 10억원 이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 2 【전자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2011. 9. 29. 개정)
②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한다. 다만, 2010년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한다. (2011. 9. 2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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