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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의 손익귀속시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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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5,1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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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대한 손금산입여부 문의 입니다. | 답변일자 : 2011-07-25
 
● 질문 
안녕하십니까?
2011년에 상장을 하여 회계처리를 IFRS 기준으로 진행하는 회사입니다.
기존에는 임직원의 연차수당을 만근 후 다음해에 비용처리하고, 미사용분을 지급하였습니다. (예, 2011년 만근을 하면 2012년 15개 연차 사용이 가능하며, 이중 연차 2개 사용시 13개에 대해 2012년에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급여/ 현금으로 분개처리)
그러나 이번 IFRS 기준은 2011년에 연차 15개를 2011년 비용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은 2012년에 사용 후 연말에 미사용분에 대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2011년 세무조정시 연차 수당에 대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연차수당을 매년 12월31일을 기준일로하여 계산하고 지급은 익년 1월에 하는 경우에 동 연차수당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손금산입가능함)
( 법인46012-3071,1997.11.28.)
【제목】
'연차수당의 손금귀속시기는 계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전년도분 연차수당은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계산시 총급여액에 포함할 수 없음'
【질의】
연월차수당과 성과급을 익년도 1월에 지급하면서 익년의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는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하면서 미지급금으로 처리할 경우에
1) 동 비용이 손금용인되는지 여부
(회계처리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손금용인할 수 없는지 여부)
2) 동 비용이 손금용인될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계산방법은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시 당해연도 초에 비용계상한 전년도분 연월차수당의 포함여부)
【회신】
법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연차수당을 매년 12월31일을 기준일로하여 계산하고 지급은 익년 1월에 하는 경우에 동 연차수당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하기 위한 총급여액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전년도분 연차수당은 포함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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