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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양도시 대주주인경우 주식거래내역서 신고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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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6,0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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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내역서 신고 | 답변일자 : 2010-04-28
 
● 질문
 
비상장주식양도시
소유지분이 3% 이상이면 주식거래내역서와 대주주등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상장회사만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1항 2호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양도시 대주주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식거래내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주주등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대주주가 아니었으나, 당해 사업연도에 취득함으로써 대주주가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2. 18. 개정)
2.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주식) 및 제4호(기타자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2001. 12. 31. 개정)
가.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2001. 12. 31. 개정)
나. 양도비 등의 명세서 (2001. 12. 31. 개정)
다. 법인(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식거래내역서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라.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로서 제157조 제4항 제1호 후단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대주주등신고서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 대주주의 범위(2000.12.29 제목개정) ]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2000.12.29 개정)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 주주""라 한다)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7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포함한다.(2005.08.05 개정)
2.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7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2005.08.05 개정) [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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