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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외부감사대상 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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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3,2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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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대상 법인 기준> 
 - 직전년도 재무제표기준으로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외부감사대상법인이 되며, 외부감사회계법인을 선정하여 당해 4월 말까지 금감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2. 자산총액 70억원 이상 +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3. 자산총액 70억원 이상 + 종업원 수 300명 이상
4. 상장법인 또는 상장예정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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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를 받지 않던 법인이나 임의감사를 받아 오던 법인이 신규로 외부감사대상이 된 경우에도 종전에 감사를 받지 않았거나 혹은 임의감사를 받은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만약 외부감사대상회사가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선정할 것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다(「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및 제20조)
또한 컨설팅계약을 체결중인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회사의 자산·자본·그 밖의 권리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도하기 위한 자산 등에 대한 실사·재무보고·가치평가 및 그 매도거래 또는 계약의 타당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면 당해 회사는 컨설팅계약한 동 회계사 및 회계법인과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공인회계사법」 제21조 및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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