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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노동부 진정으로 인한 급여나 퇴직금 지급처리(원천,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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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20,4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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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노동부 진정으로 인한 급여나 퇴직금 지급처리
 
● 질문
 
1. 직원이 퇴사한 후, 노동부진정으로 인해 급여와 퇴직금 등을 소급하여 추가지급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엔, 원천이행상황신고서를 이미 다 신고한 경우에, 소급해서 다 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추가로 지급하는 날 귀속으로에 급여로 처리하거나, 퇴직금신고를 해야하는지요?
2. 그리고 이런상황에서, 판결배상문에서 급여/퇴직금으로 처리하라는 부분과 벌금등으로 나뉘어질 경우, 결산후 세무조정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1.노동부진정으로 인해 급여와 퇴직금 등을 소급하여 추가지급시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연도이며,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시기는 추가지급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다시 정산하시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지급조서도 수정제출하여야 합니다)
2.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퇴직금은 판결이 확정된 연도의 필요경비로 장부기장하여 처리하여야할 것입니다.
귀 상담과 유사한 아래 기질의회신(유권해석 사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1팀-1434, 2007.10.18
1.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차휴가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한 급여상당액을 본래의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상기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은 이를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법원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46011-358, 2000.03.15.
【질의】
(사실관계)
(주)○○은행이 1998년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노사합의에 의한 본봉 반납분을 지방노동청 지급지시에 의거 파산법 제32조의 우선권있는 임금채권으로 채권자인 직원에게 배당하는 미지급임금을 1999. 12. 지급하고 원천징수하여 2000. 1. 10 지급한 후 1998년 귀속으로 하여 2000. 2. 28 전산매체에 의하여 재정산하여 신고하였음.
개인별로 원천징수 영수증을 2000. 3. 중 교부하고 각 개인은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수정신고(1998. 6. 29 퇴출로 다른 소득이 발생함)를 하여야 하는 바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내용)
1. 본건 재정산한 근로소득 원천징수분과 다른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수정신고기한은 2000. 5. 31까지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한은.
2. 가산세가 면제에 해당하는지.
3. 직원의 주소 불명으로 원천징수 영수증이 반송되었을 시 처리방법 및 가산세는(퇴출 후 1년8개월 경과하여 주소변경 및 이사 등으로 주소가 틀린 직원이 많음).
【회신】
1.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같은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의 추가지급으로 연말정산을 다시 함에 있어서 당해 종업원이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로서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때에는 추가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기한내에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2. 이 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미 교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하여 지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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