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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의 종류 및 손금산입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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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0,4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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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2011년 7월 1일분부터 적용)
□ 2011년 7.1일이후 사용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분류기준을 상당부분 통일하여 운영
- 특례기부금 항목을 폐지하고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변경하여 운영
(2011년 1.1일~6.30일까지 발생한 특례기부금은 특례기부금으로 한도내 손금산입함)
- 대학기부금은 2011년 1.1일부터 폐지되므로 법정기부금으로 보아 한도적용률을 50%로 계산함(100% 아님)
자세한 기부금의 종류 및 손금산입 범위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기부금의 종류 및 손금산입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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