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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귀속사업연도 법인세 결산시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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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0,0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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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귀속연도 법인세 결산시 참고사항을 정리하였으니 업무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법인세율 : 2억이하 10%, 2억초과 22%
- 이월결손금 공제 : 2006년부터 발생한 이월결손금(5년이내)만 대상임 (2008년이후발생분부터 10년임)
- 국고보조금은 당해연도 익금산입이 원칙이며, 법에 정해진 경우만 손금불산입(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 설정)후 감가상각, 양도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익금산입 사후관리함
- 건설공사, 제조, 기타용역 등 기간이 장기인경우에는 진행률 기준으로 수익인식이 원칙임
(단, 중소기업의 1년 미만 건설공사등 진행률로 수익인식하는 경우에는 완성 또는 인도 기준으로 수익인식을 허용하며, 결산조정/신고조정 모두 가능함)
- 국제회계기준 적용으로 기타포괄손익(보험수리적손익, 유형자산재평가이익 등)이 발생하는 회사는 손익항목이 아니라도 세무조정이 필요함
- 수입배당금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법이 규정한 률 해당액) 적용 명기
- 무형자산 감가상각비 : 영업권 5년 강제상가, 특허권 10년 강제상각, 개발비(자산) 2~20년이내 선택/무신고시 5년 적용
- 외화자산·부채 평가 :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평가를 선택한 경우 적용 가능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업종(음식점업, 병의원은 제외)은 유형에 따라 5~30%까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음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최저한세는 적용 대상임)
-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 연구개발비에 대해 법이정하는 률 해당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최저한세 적용 대상 배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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