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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수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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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3,8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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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수선비 | 답변일자 : 2011-05-25
 
● 질문
 
안녕하세요? 건물의 낙후된 전기료 감액을 위한 자동제어장치를 교체하였습니다.
금액은 6억정도이고요..건물 장부가액은 167억정도입니다.
자동제어장치의 일부를 교체한 것이 아니라 자동제어장치 본체를 교체하엿습니다.
이 것을 수익적 지출로 보아서 수선비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하는지 판단이 안 섭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 답변
 
사업자가 소유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의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며, 감가상각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해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자동제어장치 교체 비용이 자본적지출인지 수익적지출인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다음의 수선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을 안내드립니다.
ㅇ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ㅇ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ㅇ 3년 미만의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의 경우
[참고사항]
서면1팀-860, 2004.06.25
【질의】
(내용)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건물의 내부환기를 위하여 약 18백만원 소요되는 환풍기 및 닥트를 설치한 경우
(질의)
그 비용의 필요경비 또는 자본적 지출 여부
【회신】
귀 질의의 “내부환기시설 설치비용”이 당해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2항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출한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998, 2009.09.15
【질의】
(사실관계)
- 질의법인의 지붕은 장기간 사용으로 인하여 노후화정도가 심하며 (지붕에 하중을 가할 경우 변형이 크게 발생), 지붕 덮개 자재가 다량의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로 환경상 문제가 있음.
- 이에 따라 질의법인의 노후화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실리콘 강판 지붕으로 교체하는 공법 등을 적용하여 수선할 예정임.
1) 공사 개요
구 분  A공장  B공장 
설립연도  1987년  1994년 
지붕면적  163,003㎡
(49,308평)  18,136㎡
(5,486평) 
공사금액  설치비용  79.17억원
(193,600원/평)  7.73억원
(140,900원/평) 
철거비용  16.29억원 
공사기간  5개월  2.5개월 
2) 공사 진행 공법
- A공장 : 기존 슬레이트 철거 후 유리면 및 실리콘 강판 지붕 설치
- B공장 : 기존 슬레이트 위 유리면 및 실리콘 강판 지붕 설치
3) 공사 소요 자재
- 0.6T 실리콘 강판, THK50 유리면(크린매트 24K)
(질의요지)
1) 노후화된 지붕을 수선한 경우 발생하는 신규 설치비용을 공장 건물의 수익적 지출 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지 여부
2) 위와 같이 수선할 경우 발생하는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지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장기간 사용으로 인하여 노후화된 공장건물의 조업가능상태 유지를 위하여 지출하는 지붕 철거공사비와 새로운 지붕 설치비용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수익적 지출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신규지붕의 설치로 인하여 당해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지붕교체공사가 수익적 지출인지 여부는 그 공사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팀-1137, 2007.06.12
【질의】
(사실관계)
1990년에 신축한 창고 및 사무실 건물의 소방설비가 노후화되어 소방설비(화재감지자동 스프링쿨러 시설등)의 수선을 소방점검시 지적 받음. 상기 지적사항에 대한 공사 진행 결과 부분수선이 불가능하여 전면적인 교체공사가 필요함. 소방시설은 건물 천장 및 벽면에 부착되어 화재를 감지, 화재시 자동으로 스프링쿨러가 작동되는 형태로 건물과 별도로 분리되어 작동하지 않음. 상기 수선비의 수익적지출 또는 자본적 지출여부
(질의요지)
노후화된 소방설비 교체 비용의 수익적 또는 자본적지출 여부
【회신】
법인이 건물의 소방설비가 노후되어 지출하는 수선비가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가 연장되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며, 노후된 기존 시설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 유지를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자본적 지출인지 또는 수익적 지출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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