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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공과금의 손금불산입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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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31,2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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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공과는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 있는 반면 조세제도상의 이유나 정책적 이유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
세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
공과금은, 공공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조세 이외의 것
1.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조세
  (1) 법인세 및 법인세할주민세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3)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4) 세법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세액과 가산세
  (5) 비상각 자산인 토지의 취득세와 등록세 : 손금불산입
  (6) 비업무용 재산세 등
2. 손금 인정 조세(세금과공과)
  (1) 인지세, 재산세, 자동차세, 다만 취/등록세는 자산 원가에 가산 하여야함.
3. 공과금 손금불산입
  (1) 임의출연금
  (2) 폐수배출부담금
4. 벌금/과태료 손금불산입
  (1)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관세법을 위반하여 지급한 벌과금
  (2)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
  (3) 교통위반과태료
  (4) 산재보험료 가산금
  (5) 환경오염 및 수질오염 배출부과금
  (6)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납부하는 과태금
5. 손금산입(비용 인정)
  (1) 폐기물처리부담금
  (2) 연체료, 연체이자
  (3) 사 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과하는 지체상금
  (4) 국외에서 외국의 형법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된 재산가액 또는 추징금
  (5)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수출용 원자재가 관세법상의 장치기간 경과로 국고 귀속이 확정된 자산 가액
 
※ 주의사항
1. 연체료 : 손금산입(비용인정)
2. 가산금 : 손금불산입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공과금
ⓐ법령에 의한 납부의무가 없는것
ⓑ제재목적의 벌과금성격의 것 (예: 폐수배출부담금 ; but 폐기물처리부담금, 장애인고용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개발부담금 ⇒ 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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