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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및 수도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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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1,5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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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012. 3월 현재)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
  왕길동·당하동·원당동, 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 의정부시
• 구리시
•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 의왕시, 군포시
•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
※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을 말함 (일부 읍, 면단위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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