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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합계잔액시산표를 미제출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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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4,876회 댓글0건

본문

합계잔액시산표를 미제출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질문
법인사업자입니다.
법인결산시 표준대차대조표,합계표준대차대조표등을 정상적으로 전자 신고하였습니다.
전자신고후에 세무서에서 부속명세서등을 서면으로 2권을 더 제출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로 본다고 하는데, 표준으로 갈음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이미 제출된 표준외에 반드시 합계잔액시산표등을 제출해야 하는것인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질의의 경우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첨부하여 제출할 서류는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ㆍ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와
2) 세무조정계산서와
3)기타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제5항에서의 서류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에서 정하는 서류 중 당해법인에 해당되는 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일로 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본점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 2)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는 것이며,
질의의 합계잔액시산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제11항 규정에 따라 재무제표, 기능통화재무제표, 원화재무제표 및 표시통화재무제표의 제출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표준대차대조표ㆍ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표준재무제표”라 한다)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ㆍ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010. 12. 30. 개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라 한다) (2010. 12. 30. 개정)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2010. 12. 30. 개정)
③ 제1항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2010. 12. 30. 개정) 
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그 신고서에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이 법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조 제3항 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과세표준의 신고】
⑤ 법 제60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전자신고로 법 제60조 제1항의 신고를 한 법인의 경우에는 부속서류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현금흐름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만 해당한다) (2010. 6. 8. 개정)
1의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한 경우 원화를 표시통화로 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능통화재무제표를 환산한 재무제표(이하 이 조에서 “표시통화재무제표”라 한다) (2010. 12. 30. 신설)
1의 3.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한 법인이 법 제53조의 2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원화 외의 기능통화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원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에 작성하여야 할 재무제표(이하 이 조에서 “원화재무제표”라 한다) (2010. 12. 30. 신설)
2.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합병법인등만 해당한다) (2010. 6. 8. 개정)
가.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등의 재무상태표와 합병법인등이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승계한 자산 및 부채의 명세서 (2010. 12. 30. 개정)
나. 합병법인등의 본점 등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피합병법인등의 명칭,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서류 (2010. 6. 8. 개정)
⑪ 재무제표, 기능통화재무제표, 원화재무제표 및 표시통화재무제표의 제출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표준대차대조표ㆍ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표준재무제표”라 한다)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서식】
③ 영 제97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1항 제6호, 제6호의 2, 제8호(별지 제8호 서식 부표 2에 한정한다), 제18호, 제19호[별지 제19호 서식(을)에 한정한다], 제20호[별지 제20호서식(1) 및 별지 제20호 서식(2)에 한정한다), 제21호, 제23호, 제25호, 제26호(별지 제26호 서식(을)에 한정한다), 제27호, 제28호,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 제38호, 제43호, 제44호, 제45호(별지 제47호 서식 부표에 한정한다) 및 제56호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56호 외의 서류로 한다. (2011. 2. 28. 개정)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2009. 3. 30. 신설)
2.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부문에 한정하여 판정한다) (2009. 3. 30. 신설)
3.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2009. 3. 30. 신설) 
(2) 다만, 국세청 고시 제2009-100호(2009.09.30.)호 제1조 각호에 해당하는 법인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말한다)를 12월말 법인인 경우 4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미제출시 별도 가산세 등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등은 원칙적으로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까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국세기본법」제5조의 2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 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와 관련한 서류 중 일정한 서류에 대하여는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국세청 고시를 붙여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 9. 30. 국세청고시 제2009-100호
「국세기본법」제5조의 2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 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와 관련한 서류 중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는 서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30일
                                                                            국  세  청  장
제1조 【제출연장서류】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2.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부문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
3. 기타 제1호 및 제2호 외의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제2조 【서식】
제1조의 서류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09. 9. 30. 국세청고시 제2009-100호)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인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주식회사 외의 법인에 대한 자산기준의 적용례】
① 제1조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제1조 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고시규정을 따른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상담분류 법인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0조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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