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현금영수증의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 세무상담사례

본문 바로가기
HOME > 세무뉴스 > 세무상담사례

세무상담사례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현금영수증의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9,056회 댓글0건

본문

[법령질의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현금영수증의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개인사업자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을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았는데요,
현금영수증에는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어 있는데 거래한 상대방이 간이과세자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안되나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매입세액]이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상품(재화)를 구입하거나 서비스(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말하는 것이며,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등 일부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라도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수령한 경우에도 [기타공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과세자 중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 제외), 입장권 발행사업자로부터 구입한 것과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분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즉,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등은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영수증으로 보고 있어 이를 교부받아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현금영수증이므로 매입세액 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600건 2 페이지
세무상담사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85 사업소득, 기타소득의 구분및 원천징수 인기글 관리자 01-01 24251
584 고용알선업(면세)과 인력공급업(과세) 차이 인기글 관리자 00-00 23488
583 일용근로자의 인건비 지급을 어떻게 증명하여 제출해야되는지요? 인기글 관리자 00-00 23443
582 업무용 승용차 임직원 전용보험 미가입인 경우 전액손금불산입 상여처분 인기글 관리자 03-15 23208
581 운용리스 차량을 만기전 해지시 위약금의 계산서 발행여부는? 손금처리는? 인기글 관리자 00-00 22354
580 임원 혹은 직원의 자녀에 대한 학자금등을 법인에서 지원을 해 줄 경우 인기글 관리자 00-00 22112
579 재화의 선급금(계약금)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인지요? 인기글 관리자 00-00 22017
578 비상장법인 주식양도 신고 관련 (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 인기글 관리자 00-00 21814
577 법인이 직접 임차한 주택을 주주인 대표이사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인기글 관리자 12-27 20959
576 대손충당금설정-정상적인 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매출채권,선급금등) 인기글 관리자 00-00 20868
575 퇴사 후, 노동부 진정으로 인한 급여나 퇴직금 지급처리(원천,귀속시기) 인기글 관리자 00-00 20296
574 법인 전자신고후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서면제출 대상자와 제출기한 인기글 관리자 03-31 20152
573 동일 회사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동시발행한 경우 (사례1) 인기글 관리자 00-00 19849
572 공모전 상금지급 시 세금 관련 인기글 관리자 01-01 19721
571 도소매사업자인데 수출입업을 추가 할경우, 사업자등록에 무역업을 반드시 추가해야하는가? 인기글 관리자 00-00 19570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