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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현금영수증의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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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9,1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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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현금영수증의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개인사업자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을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았는데요,
현금영수증에는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어 있는데 거래한 상대방이 간이과세자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안되나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매입세액]이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상품(재화)를 구입하거나 서비스(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말하는 것이며,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등 일부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라도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수령한 경우에도 [기타공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과세자 중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 제외), 입장권 발행사업자로부터 구입한 것과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분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즉,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등은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영수증으로 보고 있어 이를 교부받아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현금영수증이므로 매입세액 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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