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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운영등록증이 있는독서실 부가가치세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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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0,1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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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무관청으로부터 학원설립.운영에의한 독서실설립이 인가되어 학원으로 등록이 되어있구요,사업자등록증은 간이과세자로 되어있습니다,
그동안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는데 환급이 가능하겠죠?
 
● 답변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서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아래 관련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시원은 과세임)
귀질의의 경우 면세사업자임에도 착오로 과세사업자로 오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로서 이러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로 당초 납부한 한 부가가치세액 전체를 환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제외한다. (2010. 12. 30. 단서신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의 무도학원 (2010. 12. 30. 신설)
2. 「도로교통법」 제2조 제30호의 자동차운전학원 (2010. 12. 30. 신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10. 12. 27. 개정) 〈☞ (주) 1〉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010. 1. 1. 개정)
* (서면3팀-265, 2005.02.23)
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서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관에 포함되는 것이나,
2. 고시준비생에게 독립된 방을 제공하거나 독립된 방과 음식을 함께 제공하는 형태의 고시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관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3.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한 질의회신문(부가46015-2544, 1997.11.12. ; 부가46015-479, 1998.3.16. ; 부가46015-1057, 1995.6.12. ; 감사원심사98-363, 1998.12.8. ; 부가46015-1871, 1999.6.30.)을 참고하기 바람.
* (제도46011-11171, 2001.05.17)
1. 귀 질의의 경우 고시원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같은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며, 독서실은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등록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으로 소득세법 제78조에 의하여 독서실의 총수입을 신고하여야 하고,
2. 동 각 사업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소득금액은 사업자가 장부·증빙을 비치·기장한 경우에는 실제의 내용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2544, 1997.11.12)
1.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서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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