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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조기환급신고자의 매입세금계산서 중복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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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1,4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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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환급 수정신고 | 답변일자 : 2009-12-02
 
● 질문
 
안녕하세요. 부가세 수정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영세율등 조기환급에 해당하여, 매월 부가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 8월 매입세금계산서 < 공급가 1,000,000 / 매입세액 100,000 > 이 중복으로 신고, 세액공제되어 수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가,
1. 신고불성실 < 100,000 * 0.1 * 0.5 > 가산세 : 5,000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 1,000,000 * 0.01 > 10,000
3. 납부 불성실 < 100,000 * 3/10,000 * 납부기한 익일~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 >
위의 산출내역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리며, 납부불성실 가산세 산출시 \""납부기한\""이 8월분 영세율 조기환급 신고기한인 9월 25일이 되는건지, 아니면 예정신고 기한인 10월 25일인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 매입세금계산서를 중복으로 기재하여 환급을 받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6개월 이내 수정신고시 50% 감면), 환급불성실가산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나
-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었음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동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아래 사례참조)으로 착오기재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부가46015-2637, 1997.11.25)
사업자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가산세가 모두 적용되는 것임.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었음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착오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또한, 환급받은 세액이 실제로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는 경우 ""경과일수""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2항에 의하면 ""납부기한이 아닌 ""환급받은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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