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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자녀학비를 법인에서 지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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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5,1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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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자녀 교육비 보조금 | 답변일자 : 2012-09-19
 
● 질문
회사는 대표이사 자녀의 유학비를 전액 보조하고 있으며, 대표이사는 이를 급여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신고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복리후생규정에는 자녀의 유학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대표이사에 대해서만 자녀 유학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주주는 아닙니다.
회사의 복리후생규정에서 자녀의 유학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유학비 보조액을 포함한 대표이사의 급여가 이사회의사록에서 정한 급여한도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액 회사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귀 질의의 대표이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의 지배주주 등인 임원에 해당하지 않고,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표이사 자녀의 유학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전액 대표이사에 대한 인건비로 손금산입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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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자녀학비를 법인에서 지급하는 경우
 
● 질문
 
법인에서 대표이사 자녀학비를 전액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법인에서 자녀학비에 대한 경비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부가적으로 법인내 자녀학비 지원에 대한 지급규정을 만들어야하는지..그리고 대표이사에 한하여 자녀학비를 지원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게 아닌지..문제가 된다면 전 직원에 대하여 자녀학비 지급규정을 만들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질의의 경우 사규 등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이사의 자녀에 대한 학비 보조금은 대표이사의 인건비(근로소득)로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에 의하여 동 대표이사가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에 해당되는 경우로써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래 관련 기준 및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집행기준 19-19-3 【종업원 관련 비용의 처리】
① 법인이 불우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생계비 및 학비보조금은 인건비로 보아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2010. 6. 23. 제정)
②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부임수당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그 수당 중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은 여비ㆍ교통비로 보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건비로 본다. (2010. 6. 23. 제정)
③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자녀교육비 보조금은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원의 경우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상여금 해당액 및 지배주주인 임원의 경우 지배주주 외의 임원 보수를 초과하는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6. 23. 제정)
④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기술자 및 관리자의 인건비는 해당 기술자 등이 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한다. (2010. 6. 23. 제정)
*참고사례
(법인22601-3300, 1986.11.08)
사규 등에 의하여 학교장의 추천없이 수학중에 있는 종업원 또는 수학중의 자녀가 있는 종업원에게 학자금 또는 장학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액은 법인의 손비로 보고 그 지급받는 종업원에 있어서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법인46012-1526, 1999.04.23)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배주주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손금불산입함에 있어, 동일직위 여부는 법인등기부상 직위 등에 관계없이 실제종사하는 사실상의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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