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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법인인데 매입세금계산서를 종이로 수취한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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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4,4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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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수취에 관한 질의 | 답변일자 : 2012-09-18
 
● 질문
거래상대방이 개인사업자(복사기임대업체)인데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동시에 수취하였다.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여 현장이 다수이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간 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 받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사항이 발생하지 않지만 개인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인지 매입자 입장에서는 파악하기가 힘든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대상개인사업자가
발행한 종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자는 세법상의 문제등은 없는지 (세무서에 확인한결과 문제는 없는것으로 우선 파악됨) 궁금합니다. 또 세법상에 근거를 찾아보려 하였는데 정해진 문구를 찾기 힘들어 세법상의 문제점등은 없는지 등과 관련 법령근거를 파악하고 싶습니다.
 
 
● 답변
 
1)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적용되어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아울러 종이세금계산서도 발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3) 공급받는자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로부터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수취한 종이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별도의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래 관련 법령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종이세금계산서)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았고(제54조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2012. 2. 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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