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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지연수취 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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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8,2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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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수취시 가산금 | 답변일자 : 2012-04-18
 
● 질문
 
안녕하세요.. 개인 면세사업자인데요... 1월분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서 오늘에서야 1월달로 발급해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매입자인 저희도 지연수취로 가산금 1%을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납부를 해야하다면,,,면세사업자인 사업장은 가산금을 언제 납부하는건가요?? 종합소득세때 납부하는건가요??
2. 거래된 사실이 없는 거래처에서 1월달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있길래 오늘 확인을 했더니 착오 발급건이라면서 1월달로 취소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다고 하는데 그럴경우에도 매입자 입장에서는 가산금을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1. 지연수취가산세는 공급받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는 지연수취에 따른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수정세금계산서 포함)를 수취한 때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25일(7월25일, 1월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경우 세금계산서 지연수취에 대한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
2. 공급자가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취소하는 경우 매입자 입장에서는 가산세가 없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③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5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2. 제163조 제5항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같은 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과 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2010. 12. 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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