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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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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4,7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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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자산의 구분 | 답변일자 : 2012-09-28
 
● 질문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며 공장건물을 임차하여 운영하던중 이전 목적으로 타지역의 공장건물을 2011.10월경에 매입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이전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매각 예정입니다.
2.질의사항
질의1)위의 경우 2012년12월31일까지 매각시 법인세법상 일반 법인세율만 적용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질의2)위의 경우 공장매입후 당사의 자금사정으로 인해 시설투자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매각시 당초 건물분의 부가세매입공제가능여부 와 매각시점까지의 공장유지비 및 이자비용등 기타경비를 법인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법인세 분야)
(질의1) 법인이 소유 부동산를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을 익금으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손금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이며,
현재 지정지역은 모두 해제되어 실질적으로 2012.12.31.까지 법인세법 제55조의 2 규정에 의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질의2)
1. 업무무관부동산이라 함은 아래의 부동산을 말하는 것으로,
-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유예기간 내의 부동산은 제외)
-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부동산(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은 제외)
2.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공장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7조에 따른 업무무관 부동산의 취득 및 유지관리비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3. 업무무관자산 보유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지급한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업무무관자산 또는 가지급금의 적수가 총차입금의 적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이자의 경우 손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아래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010. 12. 30. 개정)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2. 30.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011. 6. 3.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이하생략...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010. 12. 30.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2. 30. 개정)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2010. 12. 30. 개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2010. 12. 30. 개정)
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2010. 12. 30. 개정)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1. 12. 31. 개정)
(부가가치세 분야)
귀 질의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장건물을 매입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의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또한 당해 매입한 공장을 매각하는 경우 그 공장건물 매각대금을 과세표준으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장건물을 매각하면서 계약서상 건물분과 토지분에 대한 가액을 구분하여 계약하지 아니한 경우 아래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1조에 규정된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006. 2. 9. 개정)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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