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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유 부동산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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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4,3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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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유 부동산매각 | 답변일자 : 2012-09-27
 
● 질문
 
법인이 자산으로 소유하고있는 임대부동산건물을 매각시 부담해야할 세금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매각대상건물은 1억의 차익을 보고 4억에 매각할예정인데 양도소득세,부가세,법인세 어떤것들이 해당되나요?
 
● 답변
 
【부가가치세 분야】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사항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분야]
1. 법인이 부동산 임대에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익금'으로 하고 양도당시 장부가액을 '손금'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 및 구축물을 포함)’을 법인이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일반법인세 이외에 추가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2012.12.31.까지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관련 법령 및 사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2. 자산의 양도금액 (2009. 2. 4. 개정)
*법인세법 제55조의 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 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2010. 12. 30.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10. 12. 30. 개정)
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2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010. 12. 30. 개정)
나.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2010. 12. 30. 개정)
다. 그 밖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2010. 12. 30. 개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10. 12. 30. 개정)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10.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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