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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별 차등지급된 직원건강검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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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7,0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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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건강검진을 복리후생으로 처리할 경우 근로소득 원천세 | 답변일자 : 2012-10-12
 
● 질문
법인이며 직원의 건강검진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모두이며 직급별로 차등지원 합니다. 이럴경우 개인의 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지원금액에따라 나눠서 원천세율이 정해져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국민건강보험법 등 건강검진 관련 법령에 의해 임직원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회사가 부담하는 부담금(건강검진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고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직원을 차등하여 건강검진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 붙여드리는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 직원은 기본검진을, 임원은 종합검진을 하는 등 임직원에 대하여 검진내용에 차별을 두고 실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차액이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률규정 등의 검진범위, 검진내용 및 비용의 차액 등 건전한 사회통념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 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상담관의 견해로는 차등하여 지급한 경우로써, 비용의 차액이 사회통념상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된 검진범위, 검진내용 등의 범위 내일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비용의 차액이 사회통념상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된 검진범위, 검진내용 등의 범위를 벗어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일, 건강검진관 련 법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직원 건강검진을 하고 건강진단비를 사업주가 부담한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급여에 합산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 직원에게 지원하거나 직원 및 배우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유권해석] 서면2팀-921, 2005.06.27
[ 제 목 ] 복리후생비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질의내용 ]
질의1. 법인이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은행과 연계하여 회사가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직원들에게 대출을 알선해주고 있음, 이때 원금은 개인들이 부담하고 이자는 법인이 부담해주고 있으며 해당 이자지급에 대하여 법인의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있는 경우 이자대납분에 대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하여 손금불산입 하여야 하는지?
질의2. 법인이 임원들에 한하여 장기근무에 따른 장기 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음. 이 인센티브의 지급조건은 임원이 된 지 4년 후에 지급되는 것으로 매년마다 지급액의 일부를 연말에 비용화 시키고 미지급으로 계상하고 있음. 그 이유는 인센티브는 4년 후에 지급하지만 이는 4년 동안 근로의 대가이므로 4년으로 안분한 대가를 각각의 연도에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경우 해당 인센티브의 원천징수시기는?
질의3. 법인이 건강검진법에 의해 매년마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바, 검진의내용이 사원과 임원이 다르며 가격도 다름. 즉 직원은 기본검진만하고, 임원은 종합검진을 할 경우 비용차액을 임원의 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 회 신 ]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주주나 임원이 아닌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대출관련 지급보증을 하고 이자를 대신 부담 한 경우 해당 이자는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임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요건이 일정기간의 장기근무를 하여야 성립하며 근무기간의 경과이후 법인과 임직원간에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한 의무 및 권리가 확정되는 경우 해당 인센티브관련 법인의 손금산입 및 근로소득으로의 원천징수는 권리의무가 확정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3과 관련하여, 건강검진관련 법률 등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따른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직원은 기본검진을, 임원은 종합검진을 하는 등 임직원에 대하여 검진내용에 차별을 두고 실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차액이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률규정 등의 검진범위, 검진내용 및 비용의 차액 등 건전한 사회통념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46013-81, 1999.01.08.
[회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사업주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건강진단비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됨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건강진단)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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