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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수정신고가산세(주민번호,급여등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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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5,8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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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수정신고가산세 | 답변일자 : 2012-05-21
 
● 질문
 
일용직 한명 주민번호오류로 인해서 수정신고를 했는데요...  가산세가 있나요??
 
● 답변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①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② 기한 내에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 성명 · 납세자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소득의 종류 · 소득의 귀속연도,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③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에 부과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 제1항 )
따라서 귀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 당초 제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지급금액의 100분의2 (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100분의1)
2.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
=====================================================================================================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수정신고에 대한 가산세 | 답변일자 : 2012-07-19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용노임 대장을 전산작업을 하면서 업무처리자의 전산 미숙으로 인하여 일일 노임단가 가 15만원인데 10만원으로 계산이 되어, 2011년 2분기 3분기가 신고 되었습니다. 2012년 2월에 오류 신고 된것이 확인 되어 당초 신고된 지급명세서를 수정신고 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위와 같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정정신고 한 우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질의의 경우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일 노임단가를 15만원이 아닌 10만원으로 계산하여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분기별로 지급금액이 과소하게 기재되었다면 수정신고시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과소하게 제출한 금액의 2%)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제164조나 제164조의 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 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2. 27. 개정)
1.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010. 12. 27. 개정)
2.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 (2010. 12. 27.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 【보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
① 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ㆍ소득의 종류ㆍ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008. 2. 22. 개정)
2.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2008. 2. 22. 개정)
② 다음 각호의 지급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분명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지급일 현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를 받은 자에게 지급한 금액 (1998. 12. 31. 개정)
2. 제1호 외의 지급금액으로서 지급후에 그 지급받은 자의 소재가 불명된 것이 확인된 금액
 
●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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