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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일 이후 전기(전화)요금 수취분은 매입세액공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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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6,0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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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자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 답변일자 : 2012-04-10
 
● 질문
 
3월 말일자로 사업장이 폐업하였습니다.
그런데 전기료나 전화료 인터넷비 등이 4월달 세금계산서로 발행된다고 합니다.
폐업일 이후로 매입이나 매출거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거래처와의 매입매출거래가 맞지 않아 소명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다른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처리해야하는지 가산세는 따로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 답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전기, 가스 및 통신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실제 용역의 공급은 폐업일 이전에 받고 단지 세금계산서를 폐업일 이후 수취한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과 관련이 있음이 인정되는 것으로서 확정신고시 및 경정청구시 매입세액으로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아래의 법령 및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010. 1. 1. 개정)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2010. 1. 1.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010. 1. 1. 개정)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31조 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국심 2005서 562, 2005.8.11)
폐업한 이후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폐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신청한 것은 정당한 경정청구임
(부가1265-782, 1983.04.26)
제목 : 폐업일 후에 교부받은 전기요금의 매입세액
사업자가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전력에 대하여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으로서 폐업일전에 공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것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감사합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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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세금계산서 | 답변일자 : 2011-05-18
 
● 질문
 
폐업한 업체입니다. 폐업후 1달 이내기간 동안 매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건이 있으며, 반품된 건이 있어 마이너스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폐업 후 매입 세금계산서와 매출 세금계산서(마이너스)가 불가능하다면,
(아직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마감기간 전입니다.)
1. 매입된 세금계산서와 매출 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이 가능한지,
2. 부담해야하는 가산세는 금액의 몇 %인지,
3. 다른 업체에서 저희에게 발행된 매입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도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1. 사업을 폐업한 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폐업 후 공급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폐업된 사업자번호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2. 귀 상담의 경우 폐업일 이후 반품된 건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폐업일 이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3. 다만, 귀하에게 제품 등을 공급한 사업자가 동일 과세기간 내에 실지 공급받는 자(개인 주민등록번호로 발급)에게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급할 수는 있는 것이나 이는 수정세금계산서가 아닌 새로운 세금계산서가 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및 그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세법에 따른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매입세액공제 및 각종 법적인 증빙 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며,
폐업한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는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발급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6-59-2 【폐업한 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이 경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 또는 납부한 매출세액은 납부세액에서 차가감하여야 한다.
*참고사례(부가1265.1-1634, 1983.08.17)
사업자가 폐업한 거래상대방(사업자가 아님)으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것은 당초에 거래한 거래상대방(사업자)이 아닌 자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따라서 사업자의 당초 매출과세표준은 감소되지 아니하며, 당해 부가가치세액도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부가46015-3833, 2000.11.2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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