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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병원지원비(독감예방접종등) 근로소득합산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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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4,9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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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병원비지원비 근로소득합산여부 | 답변일자 : 2012-10-25
 
● 질문
 
법인업체인데요 전직원에게 건강검진비. 독감예방접종비를 지원해줄려고 합니다.
계산서를 받아서 복리후생비로 처리할려구 하는데 경비처리가 되는지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합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직원에게 일반적인 병원비를 지원해줄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합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근로소득으로 합산이 되지않는다면 직원의 직계존비속의 병원비도 지원이 가능한지 그리고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원천징수 분야)
귀사가 근로자와 그 직계존비속의 병원비 등을 어느 범위까지 지원할 지는 귀사가 결정할 사항으로 세법에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귀사가 직원과 그 가족에에 지원하는 독감예방접종비나 병원비는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될 것이고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경우 해당 건강검진이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해 실시하는 건강검진이라면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을 것이나,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근거법령 상 규정된 의무 건강검진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한 건강검진료라면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면2팀-921, 2005.06.27.)
건강검진관련 법률 등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따른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직원은 기본검진을, 임원은 종합검진을 하는 등 임직원에 대하여 검진내용에 차별을 두고 실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차액이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률규정 등의 검진범위, 검진내용 및 비용의 차액 등 건전한 사회통념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세 분야 ]
(1) 우선, 법인세법상 복리후생비로 손금산입 가능한 비용의 범위는 아래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으며,
동 열거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손금산입할 수 없습니다.
(2) 질의의 경우
건강검진관련 법률 등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따른 비용이라면 법인의 손금으로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그 외의 경우에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9. 2. 4. 개정)
1. 직장체육비 (1998. 12. 31. 개정)
2. 직장연예비 (1998. 12. 31. 개정)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1998. 12. 31. 개정)
4. (삭제, 2000. 12. 29.)
5.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2009. 2. 4. 개정)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2011. 12. 8. 개정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부칙)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2005. 2. 19. 개정)
8.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1998. 12. 31. 개정)
※ 참고사례
(서면2팀-921, 2005.06.27.)
건강검진관련 법률 등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따른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직원은 기본검진을, 임원은 종합검진을 하는 등 임직원에 대하여 검진내용에 차별을 두고 실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차액이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률규정 등의 검진범위, 검진내용 및 비용의 차액 등 건전한 사회통념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1264.21-2690, 1982.08.13.)
종업원이 부담할 의료비의 일부를 법인이 부담한 경우는 그 금액은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함.
 
● 상담분류 :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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