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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리스 차량을 만기전 해지시 위약금의 계산서 발행여부는? 손금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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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22,4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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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해지관련 위약금 계산서 발행여부 | 답변일자 : 2010-03-26
 
● 질문
 
법인회사가 운용리스해온 차량을 만기전에 해지하는경우
리스회사는 위약금을 빼고 보증금을 입금하였는데
리스회사가 월리스료계산서와 미사용한만큼 뺀 마이너스 계산서, 그리고 특별해지정산금해서 계산서 이렇게 총3장이 왔습니다. 이런경우 리스료계산서와 마이너스계산서는
이해가 되는데 특별해지정산금해서온 (리스회사는 위약금형식이라고함) 계산서는 왜 발행되서 왔는데 궁금합니다. 위약금이 계산서 발행의무가있는지 부가세는 과세가 되지않는걸 알고있는데 계산서는 수취하는건지 그리고 관리쪽에서 사용하던차량인데 위약금의 경우 회계처리가 판관비에 포함인지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해야하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답변
 
1. 법인이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질의의 위약금의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와 관련되어 계산서를 교부한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교부한 리스회사에 근거사유를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 법인의 장부기장 및 결산을 위한 회계처리시의 계정분류(판관비, 영업외비용 등)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문의사항은 동 회계전문가인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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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차량의 계약해지로 인한 손금인정 여부 | 답변일자 : 2008-05-02
 
● 질문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법인으로서 리스회사와 차량을 계약하여 리스보증금을 내고 운용리스로 차량을 사용하여 왔습니다.
근데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 차량을 계약해지를 하려 하는데 있어 두가지의 문제점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첫째-리스회사에서는 계약해지를 하게되면 리스보증금은 물론 위약금으로 얼마를 내고 계약해지가 된다고 합니다. 이경우 리스보증금과 위약금에 대해 손금으로 인정 받을수 있는지요?
둘째-리스회사에서는 계약해지를 하면서 당 회사가 계약 승계자가 있어 이를 타인에게 계약승계를 하게되면 리스회사에서는 위약금은 물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리스승계를 함에 있어 승계자에게서 당 법인이 리스회사에 지급해 놓은 리스보증금을 못받게 되면(승계자 입장에서는 중고차로 인식됨) 당 법인에서는 이 보증금 부분에 대해 손금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요? 
 
● 답변
질의1) 리스계약해지와 관련한 위약금은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아래 유사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 리스보증금은 법인의 채권으로 법인세법 제62조에 의한 대손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46012-1271, 2005.05.31
【제목】
리스회사로부터 운용리스로 사용하던 자산에 대해 리스계약을 중도해지하고 일부자산은 임대차계약에 의해 재사용하는 경우, 리스계약의 해지로 지급한 ‘규정손실금’은 그 해지일에 손금산입함
【질의】
1. 현황
가.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A주식회사는 매년 가입자가 격감하는 등 사업이 부진한 실정임.
나. 따라서 당사는 가입자의 격감으로 장비사용의 효율성이 떨어져 부득이 운용리스계약으로 사용하던 통신장비의 리스계약을 중도에 모두 해지하게 되었으며, 리스계약조건에 따라 리스회사에 규정손실금을 지급하고 이를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모두 손금으로 계상하였음.
다. 한편, 당사는 부진한 통신사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종전에 운용리스계약에 의하여 사용하던 장비를 리스회사와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사용하기로 하였음.
2. 질의내용
위의 경우 A주식회사가 리스회사에 지급한 규정손실금에 대한 손금산입시기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장비의 모든 리스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 리스계약조건에 따라 리스회사에 규정손실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지급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여야 함.
〈을설〉 리스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리스계약조건에 따라 리스회사에 지급한 규정손실금은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그러나 A법인의 경우는 운용리스계약에 의하여 사용하던 통신장비에 대한 리스계약을 전부 해약하였으나, 그 중 일부를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재사용하고 있으므로 리스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한 규정손실금을 지급한 사업연도에 모두 손금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선급비용으로 계상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균등하게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운용리스계약에 의하여 리스회사로부터 사업용자산을 대여받아 사용중이던 법인이 동 리스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리스자산 중 일부자산에 대하여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재사용하는 경우로서 동 리스계약의 해지로 인한 규정손실금 등 리스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리스계약의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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