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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을 세금계산서 발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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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5,7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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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증빙처리방법 | 답변일자 : 2012-11-19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사무용품 유통업체로 커피머신을 2년계약으로 고객에게 공급하였으나, 고객은 1년만에 철수요청을 하였으며, 계약에는 위약금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고객은 위약금을 주기로 했으며 위약금을 받아서 커피머신을 저희에게 공급했던
공급업체에 위약금을 주어야하는데 입금증만으로 처리를 하면 될까요..
2.질의사항
계산서 발급대상은 아닌것 같고 공급업체에게 위약금을 전액 주고 입금증만 받아서
처리하면 될까요...?
 
● 답변
 
국세청고객만족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나,
질의의 경우와 같이 커피머신 임대용역의 공급과 관련없이 수수하는 위약금은 동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수취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위약금의 수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계산서, 영수증 등)를 갖추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사례(서면3팀-2089, 2007.07.26)
1.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료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임차인의 해약으로 인하여 임대용역의 제공 없이 받는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0-2(손해배상금 등)을 참고하기 바람.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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