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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이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개별사업장의 간이과세자 적용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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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2,9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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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전환통지건 | 답변일자 : 2011-06-21
 
● 질문
 
본인은 간이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또한 공동사업장인 소매업의 비대표사업자이며 공동사업장은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간이과세자로 영위중인 임대업은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의거한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닙니다. 이경우에도 2011년 7월부터 시행되는 부가세법시행령 73조2항9호(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하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160조제3항에 의거한 복식부기의무자)는 간이 과세를 배제한다는 규정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야 하는지요.
 
 
● 답변
 
간이과세자 단독사업장과 복식부기의무자인 공동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자이므로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별도로 하여 간이과세배제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공동사업장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간이과세자인 부동산임대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고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을 받은 것입니다
(재소비-1351, 2004.12.13)
【질의】
2004.12.31. 현재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에 해당하는 경우와 간이과세자인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 1인이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장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간이과세적용 배제대상이 아님.
o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당해 사업체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구성원인 개인의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체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 일반과세유형의 공동사업자의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공동사업자 구성원 모두의 간이과세적용을 배제하거나,
- 간이과세적용을 받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 1인이 일반과세적용을 받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공동사업자에 대하여 간이과세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함.
※ 조합이 출자한 자산을 출자자의 개인재산과는 별개의 조합 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합유라는 대법원판례(대법원 2003두2137, 2003.5.16.)가 있음.
o 공동사업자가 구성원 중 1인에게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 별개의 주체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하는 취지와도 부합됨.
〈을설〉 간이과세적용 배제대상이다.
o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로 볼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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