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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발행안해줄때는...(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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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4,8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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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 답변일자 : 2012-07-18
 
● 질문
 
1.사실관계
당사는 6월 20일경 A사에 차량을 수리후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6월이 지난 지금현재 7월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았습니다. 저희로서는 6월 20일 대금이 지급 되었기에 그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하나, 주지 않았으며, 6월로는 발행을 해줄수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2.질의사항
첫째, 매출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6월이 아닌 7월로 해준다고 합니다, 6월로는 절대 끊을수가 없다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당사의 임의대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괜찮은건지,,
둘째, 당사가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경우, 매출처에 피해가 가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셋째, 부가세 신고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신청하면 이번 신고기일에 맞게 신고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1.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차량의 수리용역을 제공받고(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인 역무 제공 완료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경우)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수리 용역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아래 매입자발행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한편,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매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4 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한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지 않은 경우로 발행될 것을 예상하여 신고하시는 것은 아니며, 추후 확인 통지를 받아 거래가 인정되어 매입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신고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발행대상 사업자 및 금액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있는 일반과세자로부터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방법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거래사실 확인 신청서”에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 신청(거래사실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거래사실 확인 신청서 서식은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정보>세무서식> '거래사실확인신청서'를 검색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신고
세무관서의 확인을 거쳐 거래사실 확인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발급하는 것입니다. 단,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에는 공급자는 매출항목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란에 공급받는 자는 매입항목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란에 기재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⑩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 제1호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 제1호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2007. 2. 28. 신설)
⑪ 제10항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신청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동법 제19조에 따른 확정신고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또는 납부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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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란 공급자(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공급받은 사업자(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하고,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용역을 공급받은 모든 사업자(면세사업자를 포함)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1.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거래건별 금액이 1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거래금액 및 월별 신청건수 제한은 없습니다.)
신청인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때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2%의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며,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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