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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의로 임차한 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고 지출하는 임차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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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5,9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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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숙소 계약시 법인의 경비 인정여부 | 답변일자 : 2012-09-14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당사는 의류를 생산하는 OEM 업체입니다.
재고자산(원단)을 보관할 창고가 서울소재부동산은 비싸서 예산에 창고를 짓고 새벽에 생산에 필요한 수량만큼 물류직원이 필요원단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회사에서는 물류직원이 생활할 주택을 구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주택취득은 어려울꺼 같고 회사 근처에 전세나 월세로 방을 구할 계획입니다.
이때 들어가게 되는 전세보증금이나 월세(관리비포함)를 법인이 부담해도 경비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요.
 
● 답변
 
귀 질의의 회사에서는 물류직원이 생활할 주택을 임차하여 제공하는 것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 3 규정에 의한 임차 사택에 해당하고, 당해 임차 사택 관련된 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외에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및 사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 12. 30. 개정)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008. 2. 22. 개정)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2009. 2. 4.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1. 6. 3. 개정)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9. 2. 4. 개정)
가.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2010. 2. 18. 개정)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2009. 2. 4.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 3 【임차사택의 범위】
영 제88조 제1항 제6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이란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임원 또는 사용인(이하 이 조에서 “사용인등”이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기간 동안 사용인등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2009. 3. 30. 신설)
1. 입주한 사용인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한 후에 해당 법인의 사용인등 중에서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2009. 3. 30. 신설)
2. 해당 임차사택의 계약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2009. 3. 30. 신설)
(소득46013-3495, 1994.12.21)
출자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제외)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회사명의로 임차한 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고 지출하는 임차료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임차하고 그에 따른 임차료를 회사가 부담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1264.21-1868, 1984.06.05)
소액주주인 임원과 사용인이 사용하는 사택 또는 합숙소의 관리비, 유지비,사용료 중에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인 냉난방비, 전기수도요금,전화요금, 엘리베이터 사용료, 방범비, 가스대금 등은 법인의 업무에 관련 있는 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상담분류 : 법인세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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