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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배우자의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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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6,9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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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ll.nts.go.kr/information/internet_detail_view2.jsp?minwonno=349623

연말정산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 답변일자 : 2006-09-29

● 질문

집사람이 올해초(1월)까지 직장생활을 하다가 실직하고
실업급여를 공단에서 몇개월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구직은 못하고 있는데
공단을 통해받은 실업급여도 합이 100만원이 넘으면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및 집사람 소유의 카드나 의료비등도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까?
궁금하네요

만약공제대상이 아니라면 집사람이 지금까지 모든사용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으려면 1월(한달)까지다닌 직장에서 정산서류를 재출하고 공제를 받아야 하는지?
실한 답변 부탁합니다


● 답변

귀 상담의 경우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에 해당하여 인적공제와 의료비공제 그리고 신용카드등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포함)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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