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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등의 성과배분 상여금은 손금이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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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4,6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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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성과배분 상여금의 손금귀속 시기 | 답변일자 : 2013-01-17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외국법인이 100% 주식을 소유한 자회사 입니다.
국내 대표이사는 본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법인세 후 이익의 30%를 성과배분 상여금으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정관 상 대표이사의 상여금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이며, 주총은 매년 3월에 열립니다. 이 주총에서는 매년 대표이사의 상여에 대한부분의 결의가 있습니다.
2.질의사항
1) 대표이사 상여금이 주총에서 결의되어 통과 된다면 주총에서 결의한 금액은, 손금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2012년 대표이사 상여에 대한 사항은 2013년3월 주총에 결의 예정입니다.
이에 2012년에 미리 상여금을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하고 실제 지급은 주총 후 2013.3월에 이루어져도, 2012년 손금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2) 만약 손금처리가 가능하다면, 대표이사 상여금을 2012년 계산하였던 상여금보다 적거나 많게 실제 지급하게 된다면, 2012년 법인세 신고사항을 수정하여야 하나요? 
 
● 답변
 
국세청고객만족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1) 법인이 성과산정 기준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하면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노사합의 등에 따라 결정된 성과산정 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임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재무제표에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성과상여금(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서 규정하는 손금불산입 금액 제외)은 성과산정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2) 다만, 일반적으로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 범위내의 것이라도,
임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위(1)에 해당되더라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3) 귀 상담의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하여만 소급하여 법인세차감후 당기순이익의 30%를 성과배분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되어 손금산입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관련법령 및 사례, 심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1998. 12. 31. 개정)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이하생략...
※ 참고사례
(법인-240, 2011.03.30.)
법인이 연초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에 따라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을 산정하여 연간 예산에 반영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성과상여금(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서 규정하는 손금불산입 금액 제외)은 그 성과산정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260, 2011.04.08.)
법인이 성과산정 기준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하면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노사합의 등에 따라 결정된 성과산정 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임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재무제표에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성과상여금(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서 규정하는 손금불산입 금액 제외)은 성과산정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법인이 계상한 미지급 성과상여금이 기 결정된 성과산정 지표의 적용 오류ㆍ착오로 과다하게 계상된 경우 과다계상된 부분은 당초 성과산정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참고심판례(조심2011부4878, 2012.07.17.)
...중략...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상여금이 청산법인의 정관에 근거하여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를 거쳐 경영성과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되었으므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임원에게만 쟁점상여금이 지급되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성과평가방법 등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종업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은 지급하지 않은 점, 다른 사업연도에도 이익이 발생하였으나 특별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2008사업연도에 일시적으로 외형이 급증하여 당기순이익이 과다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이익처분을 상여금 형식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상여금이 손금산입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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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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