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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주주에게 지급된 배당소득에 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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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6,0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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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주주에게 지급된 배당소득에 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 답변일자 : 2013-03-28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저희는 비상장법인 회사 이며,2013년도 결의 된 배당금을 법인주주 1 외 개인주주13명
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총 배당금은 1.5억원 정도이며, 법인주주에게 지급된 1.3억원 정도 이며,개인주주 13명이(0.2억) 입니다.
2.질의사항
법인주주에게 지급된 1.3억에 관해서는 원천징수를 않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시 A60(배당소득)에 ""총 지급액""에1.5억원을 기입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 원천징수 대상금액 0.2억원을 기입 해야 하는 건지 궁금 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개인주주 또는 법인주주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64조 및 법인세법 제120조에 따라 해당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주주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시 A60(배당소득)에 ""총 지급액""에 실제 총지급액인 1.5억원을 기입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조문]
법인세법 제120조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①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73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제5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3. 1. 1. 개정)
●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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