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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주식양도 신고 관련 (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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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21,8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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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주식양도 신고 관련 | 답변일자 : 2013-05-15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2012년 비상장법인 주식양수도 관련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2.질의사항
①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있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② 그리고, 법인 주식변동사항을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2012년 결산신고를 하지 못했읍니다. (2011년도 못했음) 
 
● 답변
 
[ 증권거래세 분야 ]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 증권거레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비상장주식 양도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 (2008. 12. 26. 개정)
가.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2008. 12. 26. 개정)
나. 증권시장의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 제1호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 (2008. 12. 26.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수인으로 한다. (2008. 12. 26. 단서개정)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신고ㆍ납부 및 환급】 (2000. 12. 29. 제목개정)
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3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할 것 (2008. 12. 26. 신설)
2. 제3조 제3호의 경우에는 매 분기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할 것 (2008. 12. 26. 신설)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와 동시에 해당 월분 또는 분기분의 증권거래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8. 12. 26. 개정)
[양도소득세 분야]
비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귀 사례의 경우 이미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것으로 보이는 바, 주식 취득 및 양도당시 매매계약서, 증권거래세 납부내역 등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기한후 신고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10. 12. 27. 개정)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9. 12. 31. 개정)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2009. 12. 31. 제목개정)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9. 12. 31.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2009. 12. 31. 개정)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 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2009. 12. 3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2009. 12. 31. 개정)
③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2009. 12. 31. 개정)
(법인세 분야)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신고기한까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한후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주식변동상황명세서(변동된 경우) 미제출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1.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 (2011. 12. 31. 개정)
2. 제1호 외의 법인: 해당 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등 (2010. 12. 30. 개정)
 
● 상담분류 : 법인세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19조 , 증권거래세법 제10조 ,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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