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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학자금 지원 관련 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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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15,0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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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학자금 지원 관련 | 답변일자 : 2013-09-30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당사 근무 중인 직원이 사이버대학교에 진학하여 1학기를 수료하게 됨에 따라 1학기 학자금을 지원하려 함(업무와 관련성 있음)
2.질의사항
이 경우 과세처리해야는지 궁금합니다.
1) 과세처리 할 경우
과세처리 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지요? 교육비를 일부만 지급할 경우 지급한 금액만큼은 해당 근로자의 연말정산 교육비에서 제외하고 본인부담금만 공제해줘야 하는지요?
2) 비과세 처리 할 경우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다면 가능한 기준은 무엇인지요? 비과세 처리가 가능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지요? 이상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1. 질의의 학자금이 과세 대상인지 여부는 질의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과세 대상일 경우 근로자는 당해 학자금에 대해 교육비공제 할 수 있고 비과세 대상일 경우 근로자는 학자금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 교육비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귀사가 일부만 지원한 경우에도 지원한 금액이 과세 대상이라면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 교육비공제 하고 비과세 대상이라면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 교육비공제 할 수 없습니다.
2. 비과세 할 수 있는 학자금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비과세 대상 학자금)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 등의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일 경우,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을 한도로 근로소득이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3. 교육ㆍ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ㆍ훈련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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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교육훈련비 | 답변일자 : 2013-08-09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개인회사의 직원이 업무능력향상을 위해 교육을 받고자 합니다. 대학교부속으로 되어있는 평생교육원이며, 교육비가 2,500,000원정도 됩니다. 개인의 향상능력이 아닌, 회사업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금액이 커서 교육훈련비로 전액 지원을 해 줘도 되는지가 걱정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 답변
 
[원천징수 분야]
종업원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학자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직원에 대하여 지원되는 학자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모두 갖춘 학자금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대학교 부속 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 질의의 평생교육원이 해당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해당 교육원 또는 소관부서인 교육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예규]
원천-798, 2009.09.25
종업원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학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근로소득에 포함되나 회사에서 소속 종업원(임원포함)에게 지원하는 학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은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함.
따라서 질의의 최고경영자과정이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세법 제11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
참고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 장학금 등으로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기타 공납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 3에 의해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2009. 12. 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 【학자금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3. 교육ㆍ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ㆍ훈련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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