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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첨부서류 미제출시 가산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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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14,6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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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첨부서류 관련 | 답변일자 : 2013-04-22
 
● 질문 
부가세 신고를 할 때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를 제출을 안하게 되면 가산세가 적용이 되나요? 저희가 외국에 용역매출을 하고 인보이스를 끊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와 인보이스만 제출해도 상관이 없나요? 외화획득명세서를 제출을 꼭 해야되나요? 안하게 되면 이 부분도 가산세 적용대상인가요? 적용이 된다면 관련 법항도 알려주세요.
 
● 답변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및 시행령 제6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반드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미제출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의하여 영세율과세표준의 0.5%에 해당되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아래 사례참조)
1. 따라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첨부서류로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미제출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외국에서 용역매출을 하였다는 것이 국외제공용역으로서 영세율매출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면, 영세율첨부서류로서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용역공급계약서를 제출하신다면 별도로 외화획득명세서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기 기술하여 드린 바와 같이 영세율매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13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누락 및 첨부서류 미제출시 영세율 적용】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또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제출하여야 할 2가지 서류 중 1가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해당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법 제22조 제8항에 따른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한다. (2011. 2. 1. 개정)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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