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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란? 일용직원천징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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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15,0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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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①일용근로자란?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시행령에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노무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일용근로자로 규정하므로 3월(1년) 이상 계속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 계속 고용으로 3월(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당초 근무 계약시 3월 이상 근무할 조건으로 취업하였으나 3월 미만 근무 후에 퇴직한 경우 일반근로자로 분류하여 급여 지급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일용근로 여부를 판단시 3월 이상 근무라 함은 매일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월 단위로 계속 근로 제공시의 근로 월수로 판단함
②원천징수사례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세액 계산(일당 15만원 5일 근무시)
☞ 총지급액(비과세 제외) 150,000원 - 근로소득공제(일10만원) = 50,000원(일용 근로소득금액) × 세율(6%) = 3,000원(산출세액) - 1,650원(근로소득세액공제_산출세액의 55%) = 1,350원 (일일결정세액)
□ 원천징수세액 : 1,350원 × 5일 = 6,750원(지방소득세 670원)
* 소액부징수 :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함→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판단하므로 예를 들어 5일간 일당을 한 번에 지급시 5일 일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합계가 1,000원 이상인 경우 소액부징수를 적용하지 아니함
* 일 총급여액이 137천원(결정세액 999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액 없음
* 1일 2이상 사업장에서 일용근로 제공시 세액계산은 사업장별로 계산하여 소액부징수 여부 판단(원천세과-216, 2011.04.08)
-일용근로자의 납세의무는 원천징수로 종결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인별 연간 일용근로소득금액에 따라 다음해 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기준은 “근로장려세제서비스”(www.eitc.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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