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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매출 누락시 부가되는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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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14,7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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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매출 누락시 부가되는 모든 가산세 내용 | 답변일자 : 2013-06-13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안녕하세요 만약 법인업체에서 5년 전에 한 일억정도 매출 누락을 하였다
하면 부가되는 모든 가산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질의사항
- 부가세법에서 부가되는 가산세
- 법인의 대표에게 부가되는 가산세 등이 있는지
 
● 답변
 
【부가가치세 분야】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다소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매출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가산세가 적용될 것입니다.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 누락된 공급가액의 1%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세액의 1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과소납부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 × 3/10,000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하여야 하나 이를 발급하지 않고 해당 매출을 누락한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가 아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적용될 것이며,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ㆍ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013. 6. 7. 단서개정 ; 부가가치세법 부칙)
1.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ㆍ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산출세액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14조 제1항ㆍ제4항에 따른 세액에서 같은 법 제9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또는 제14조 제3항ㆍ제6항에 따른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서 각각 같은 법 제10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2011. 12. 31. 개정)
산출세액 × 과소신고분 과세표준 / 과세표준
2.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분 납부세액과 초과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 (2011. 12. 31.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011. 12. 31. 개정)
2.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ㆍ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그 과소신고분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013. 6. 7. 단서개정 ; 부가가치세법 부칙)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이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과 부정행위로 인한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이하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011. 12. 31. 개정)
나.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을 뺀 금액과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에서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을 뺀 금액을 합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011. 12. 31. 개정)
[소득세 분야]
질의의 경우 법인에서 자진해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인지, 세무서에서 경정을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세무서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경우로 법인의 매출누락에 대해서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처분되었다면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인정상여와 기존의 연말정산내역을 합산하여 추가로 납부할 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하여 수정된 대표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사업장관할세무서로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표자에게 근로소득외 다른 소득이 없었다면 법인의 연말정산의 재정산 및 수정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로 세금에 관한 사항이 끝나는 것이나,
다른 소득이 있어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거나, 법인으로 통해 인정상여를 포함하여 연말정산의 재정산을 할 수 없는 경우(법인의 폐업 등)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납부할 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주자를 말한다)이 제192조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2010. 2. 18. 개정)
【법인세 분야】
법인이 매출누락 하여 법인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을 누락하였다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와 동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3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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