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피해로 인한 위로금의 종합소득세 과 세여부 > 세무상담사례

본문 바로가기
HOME > 세무뉴스 > 세무상담사례

세무상담사례

정신적피해로 인한 위로금의 종합소득세 과 세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11,961회 댓글0건

본문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과세여부 | 답변일자 : 2013-02-05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개인 A 소유의 토지를 관리하던 중 A로부터 토지관리에 대하여 수차례 고소를 당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달라 법원으로부터 무고로 확정판결을 받았음, 이로 인하여 소송 기간동안 물질적, 정신적 피해로 인하여 A로 부터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기로 하였음
2.질의사항
위 내용과 같이 무고로 인하여 수차례의 고소를 당하며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A 또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고 있으며 A에게 이로인한 피해보상의 성격으로 금품을 받는경우 증여세, 소득세 기타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만일 과세대상 소득이 된다면 어떠한 세목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소득세 분야]
정신적 피해와 그로 인한 신체적 고통에 대하여 위로금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사항]
서면1팀-415, 2007.3.26.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 중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따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및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근로소득ㆍ퇴직소득ㆍ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소송기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동 임금 및 위로금 중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부당해고 등에 따른 명예훼손이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와 같이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서면1팀-1008, 2005.08.24
귀 질의의 경우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전원개발촉진법」규정에 의하여 생업기반 상실, 방사능오염 누출위험, 개발제한으로 인한 부동산가격 하락 등 정신적ㆍ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마을에 냉동ㆍ냉장창고, 종묘배양장, 해수탕(찜질방 및 부속시설 포함) 등의 소득증대시설을 신축 지원하는 것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단순히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 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사유, 절차,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소득46011-186, 1999.10.14
건축공사 중 주위의 아파트에 피해를 줌으로써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보상금과 기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하는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46011-2141, 1999.06.05
쓰레기매립장 설치와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에 대한 환경상의 영향조사 및 가구별 환경영향평가 등에 의하여, 당해 지역주민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지원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증여세 분야 ]
귀 상담의 경우 가해자측으로 부터 받은 치료비 및 정신적피해보상금, 합의금 등을 수령한 경우로서 동 금전 또는 금품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예규 및 판례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1100, 1994.04.21
피상속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이 가해자로부터 받은 보상금으로 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산상속46014-120, 2001.02.01
1. 피상속인이 항공기사고로 사망하여 그 유족인 상속인이 수령하는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그러나, 보상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 자가 수령할 보상금을 다른 사람이 수령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 자가 이를 직접 수령하여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소득1264-2136, 1981.06.18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받는 보상금은 현행 상속세법상 수취인에게 상속세나 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소득세법 제3조 , 소득세법 제21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600건 21 페이지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