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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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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9,3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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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 답변일자 : 2011-05-11
● 질문
부동산 분양이 취소되어 조합과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일정금액(약5500만)을 받았습니다. 이 금액에서 실제로는 변호사비용이 10% 차감하고(현금영수증 받음) 손해배상금의 90%를 수령하였는데요.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1. 소득금액을 100%신고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실수령액인 90%를 신고하는 것인가요?
2. 손해배상금 100%에는 이행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분양을 위한 은행 대출이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대출이자부분은 소득에서 빼고 신고하여도 되는지요?(은행에서 대충이자 납부에 대한 증명등을 통하여)
감사합니다.
● 답변
부동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또는 동법 시행령 제202조에 따라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소송과 관련하여 직접 지출하는 변호사비용은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될 것으로 판단되나 분양대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차입한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예규]
소득-132, 2010.01.27.
거주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하여 발생한 기타소득(위약금)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초 부동산매매거래를 위하여 거래당사자로서 지급한 중개수수료 및 당해 매매계약 해지를 위한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소득세법」 제37조 제2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울고법2009누29327, 2010.04.15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합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지출한 민사소송 인지대, 변호사비용, 송달료, 부동산가압류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국심2007서753, 2007.06.21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위약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송비용은 불가피한 지출로 인정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2010. 12. 30.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10. 12. 30. 개정)
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나.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① 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 또는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37-87-2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금에 대한 기타소득 필요경비 해당여부】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지급받는 위약금에 대한 필요경비는 해당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해당 계약의 위약과 관련된 직접적인 손해액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 사례 〉
ㆍ다른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약함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은 해당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
ㆍ해당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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