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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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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8,8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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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시효에 관한건 | 답변일자 : 2013-04-17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법인이 개인 용역자와 컨설팅 용역 계약을 2007년 5월에 체결하고 그에 대한 용역 댓가가 2008년 5월에 발생하여 일정 용역비를 2008년 6월에 지급하였습니다.
법인이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2008년 7월10일에 신고 납부 했으며 개인 용역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일부 소득세 환급을 받았습니다.
개인 용역자와 법인간의 문제는 용역 댓가를 지급할때 법인이 소득세 신고를 제대로 안 하게 되면 개인 용역자 에게도 문제가 생길수 있다면서 개인 용역자가 법인의 예금에 질권설정을 요청하여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위에서 말씀 드렸듯 개인 용역자는 소득세 환급도 받고 세무서에서 기타 소득에 대해 정기 감사시 자료제출을 요청하여 자료 제출후 아무 이상 없이 제대로 신고된것으로 결론도 났습니다.
그런데 개인 용역자가 법인의 예금에 대해 질의 사항과 관련하여 현재까지도 질권을 풀어주지 않고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2.질의사항
사실관계를 볼때 2008년 7월 10일에 신고한 기타소득세 시효기간은 언제 까지 인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 답변
질의의 경우 2008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자가 2009년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사항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시효기간)은 소득세 신고기한의 다음날인 2009년 6월 2일부터 5년인 2014년 6월 2일까지입니다.
* 2009년 5월 31일이 일요일으로 신고기한이 6월 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0. 1. 1. 개정)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2011. 12. 31. 개정)
1의 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011. 12. 31. 개정)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2010. 12. 27. 신설)
나.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2013. 1. 1. 개정)
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6항 (2010. 12. 27. 신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2010. 1. 1. 개정)
3. 제1호ㆍ제1호의 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010. 12. 27. 개정)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 제1호의 2,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2010. 12. 27. 개정)
가.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2011. 12. 31. 개정)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010. 1. 1. 개정)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2010. 1. 1. 개정)
4의 2.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소득세는 제4호에 따라 증여세에 대하여 정한 기간 (2013. 1. 1. 신설)
5. 제2호와 제3호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제76조의 13 제1항 제1호 또는 제9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제2호와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2010. 1. 1. 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3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 2 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2010. 2. 18. 개정)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010. 2. 18. 개정)
2. 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2010. 2. 18. 개정)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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