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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시 영세율첨부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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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10,7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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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 영세율 관련 | 답변일자 : 2013-10-24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당사는 의류 제조 하는 법인입니다.
구매확인서에의한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2013년 1기 예정,확정 분에 대하여 부가세신고만 하고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를 미제출 하였습니다. 이경우 수정신고 해야하며 가산세가 부과됩니까?  가산세 납부해야한다면 %와 감면부분은 어떻게 되는것입니까?
2.질의사항
● 답변
 
사업자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영세율첨부서류인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세율과세표준의 0.5%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 6개월이내 수정신고시 50% 감면) 수정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0.5%의 가산세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 결정후 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 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011. 12. 31. 개정)
2.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분 납부세액과 초과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 (2011. 12. 31. 개정)
* 재조세-129, 2011.02.01
법정신고기한 내에 영세율 과세표준을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가 2009.1.1. 이후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8항에 따른 가산세(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감면되는 것임
●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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