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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 자기계산기준 신고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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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12,8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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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 자기계산기준 신고시 제출서류 | 답변일자 : 2012-08-22
 
● 질문
 
수고많으십니다.
금번 중간예납시 자기계산기준으로 신고 납부 할 예정입니다.
자기계산기준으로 납부하는 때에는 법법령 제100조 제2항 및 법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라고 나와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첨부하는 ""세무조정계산서""의 의미
인터넷 상담사례를 검색해보니 상충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①819471번 답변 2011.7.27일, ②824270번 답변 2011.8.29일
①번은 세무조정계산서의 의미를 부속계산서·명세서까지 포함하여 해석한거 같고, ②번은 법법령 제97조 제4항에 따라 법법칙 별지 제3호 서식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로 나와있습니다.
법법칙 제82조 제1항이나 법인세법집행기준 60 97 4를 참고해보면 ②번의 내용이 맞는거 같은데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국세청홈페이지 중간예납 안내내용을 보면 홈텍스 전자신고를 하면 정기신고와 달리 추가로 수동 제출하는 서류가 없다고 되어있습니만, 법법령 제100조 제2항에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어 판단 부탁드립니다.
홈텍스에 신고되었는데 관할세무세에 서류를 제출한다면 세무조정 부속계산서·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의미인지... 결론적으로 자기계산기준 신고시 홈텍스로 신고완료되면 관할세무서에게 제출안해도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국세청고객만족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세무조정계산서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를 말합니다.
(2) 가결산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②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 홈택스 전자신고시 표준재무제표 제출로 갈음가능
③ 세무조정계산서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④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해당 법인의 중간예납과 관련된 서류만 해당)
(3) 질의의 경우 위 (2)의 제출 서류는 모두 전자신고로 작성하여 제출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관련 법령 및 첨부의 중간예납 작성방법(홈택스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추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 【중간예납】
② 법 제63조 제5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에 법 제60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9. 2. 4. 개정)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ㆍ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010. 12. 30. 개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라 한다) (2010. 12. 30. 개정)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2010. 12. 30.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과세표준의 신고】
④ 법 제6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계산서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로 한다. (2010. 12. 30. 항번개정)
⑤ 법 제60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전자신고로 법 제60조 제1항의 신고를 한 법인의 경우에는 부속서류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현금흐름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만 해당한다) (2010. 6. 8. 개정)
1의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한 경우 원화를 표시통화로 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능통화재무제표를 환산한 재무제표(이하 이 조에서 “표시통화재무제표”라 한다) (2010. 12. 30. 신설)
1의 3.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한 법인이 법 제53조의 2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원화 외의 기능통화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원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에 작성하여야 할 재무제표(이하 이 조에서 “원화재무제표”라 한다) (2010. 12. 30. 신설)
2.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합병법인등만 해당한다) (2010. 6. 8. 개정)
가.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등의 재무상태표와 합병법인등이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승계한 자산 및 부채의 명세서 (2010. 12. 30. 개정)
나. 합병법인등의 본점 등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피합병법인등의 명칭,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서류 (2010. 6. 8. 개정)
⑪ 재무제표, 기능통화재무제표, 원화재무제표 및 표시통화재무제표의 제출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표준대차대조표ㆍ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표준재무제표”라 한다)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서식】
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부터 제56호까지 및 제60호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2011. 2. 28. 후단개정)
1. 영 제9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호 서식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1999. 5. 24. 개정)
2.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호 서식의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005. 2. 28. 개정)
3. 영 제97조 제4항에 따른 별지 제3호 서식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2011. 2. 28. 개정)
3의 2. 영 제97조 제11항에 따른 별지 제3호의 2 서식(1)부터 별지 제3호의 2 서식(4)까지의 표준대차대조표 (2010. 6. 30. 개정)
3의 3. 영 제97조 제11항에 따른 별지 제3호의 3 서식(1) 및 별지 제3호의 3 서식(2)의 표준손익계산서, 별지 제3호의 3 서식(3)의 부속명세서와 별지 제3호의 3 서식(4)의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2010. 6. 30. 개정)
4. 별지 제4호 서식의 최저한세조정계산서 (1999. 5. 24. 개정)
5. 별지 제5호 서식의 특별비용조정명세서 (1999. 5. 24. 개정)
6. 별지 제6호 서식의 비과세소득명세서 (1999. 5. 24. 개정)
이하생략...
법인세법 기본통칙 (2009.11.10. )
63-100…1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세무조정계산서 첨부】
법 제6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법 제60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조정계산서는 당해 법인이 작성ㆍ첨부할 수 있다. (2009. 11. 10. 개정)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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