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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에 기부 하지 않고 불우이웃에게 직접 기부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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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9,7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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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관련  | 답변일자 : 2013-05-03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법인에서 탈북대학생(특수관계인은 아님)을 대상으로 5인에게 1인당월 100,000원씩 인별 년 1,000,000원의 장학금을 주려고 합니다.
(특정단체나 학교로부터 추천받은경우가 아니라 학생본인계좌로 바로 송금할것입니다.)
2.질의사항
관련 세법을 보았으나 정확한 판단이 서지 않아서 질의 드립니다.
불우이웃돕기 기부금(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된다면 어떤증빙을 갗추어 놓아야 하는지??
아니면 비지정기부금으로 전액 손금불산입되는 비용인지??
바쁘시더라도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 답변
 
1. 귀 질의 법인에서 탈북대학생(특수관계인은 아님)을 대상으로 5인에게 1인당월 100,000원씩 인별 년 1,000,000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래의 사례(법인46013-1374, 1995.5.19)와 같이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ㆍ아동 또는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지정기부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지정기부금)에 해당할 경우 법인이 기부금으로 손금산입 하기 위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서 보관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및 사례>
(법인46013-1374, 1995.05.19)
【제목】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ㆍ아동 또는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함
【질의】
질의내용
가. 당 사업장에서 불우직원을 돕기 위하여“원우회(임·직원 당연가입)” 또는“상조회(부서단위 당연가입)”가 주관이 되어각 총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봉급에서 일괄 공제하였을 경우
지정기부금 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기관장의 승인내용으로 가능한지 여부와 그렇지 않으면 증빙서류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나. 당 사업장에서 불우직원을 돕기위하여“원우회(임·직원 당연가입)” 또는“상조회(부서단위 당연가입)”가 주관이 되어 개인별로 각각 기부금을 지출하였을 경우
지정기부금 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회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2호(종전 시행규칙 제53조의 2 제3호)의 “불우이웃을 돕기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890, 2009.08.03)
【제목】
내국법인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사실상 영수증 수취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객관적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질의】
(사실관계)
o 질의 법인은 관할구청과 관할구민(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함.
o 구내식당 위탁업체로부터 매월 무료급식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무료급식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질의 법인이 부담함.
(질의내용)
o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급식비용의 기부금 해당 여부 및 무료급식비 관련 세금계산서를 기부금영수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 법 제24조의 기부금을 지출하고 손금에 산입하고자 하는 법인은 기부금영수증(법인세법 별표 제63호의3 서식)을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소득층 노인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지출한 기부금으로 사실상 영수증 수취가 불가능한 경우로써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해 기부목적 및 기부금 지출사실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증빙서류를 기부금영수증에 갈음할 수 있는 것임.
(서이46012-11675, 2003.09.20)
【제목】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의 해당여부
【질의】
기업인 상호간의 공동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균형적 지역경제 성장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으로 기업인협의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당해 기업인협의회 소속 기업과 지역내 소년소녀가장과 공동으로 자매결연을 맺고 한회사가 한가장에게 생활비를 보조하는 경우 각 기업이 매월 지급한 지원금이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의 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소년소녀가장을 돕기 위하여 자매결연을 맺고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개인사업자가 소년소녀가장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소득 46011-252, 1999.10.25.)을 참고하기 바람.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2007. 2. 28. 제목개정)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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