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신축시 과세? 면세? > 세무상담사례

본문 바로가기
HOME > 세무뉴스 > 세무상담사례

세무상담사례

교회 신축시 과세? 면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1,024회 댓글0건

본문

면세사업 여부 | 답변일자 : 2007-01-15

● 질문

수정하여 재 질의드립니다..

경기 고양시내 노인복지시설(건물 1동, 3층)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 토지주 :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교회
- 시공자 : 당사
- 계약관계 : 교회와 당사(고양시에서 지급보증)
- 대금지급관계 : 고양시에서 당사에 직접 지급

이런 경우에 면세사업에 해당되는 지요?

교회를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합니다.

사업자가 건물신축공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의 지위(교회 등)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시는 일이 모두 잘되길 기원합니다.

●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