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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가족(배우자)에게 지급한 월세의 월세소득공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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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14,1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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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가족(배우자)에게 지급한 월세의 월세소득공제 가능 여부
등록일 2014.02.18
((질문))
수고 많으십니다.
임대인의 요청으로 임대인의 배우자의 계좌로 월세를 송금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인은 무주택 세대주이며 1년 총급여가 4,000만원정도 이고 주택규모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입니다.
1) 이 경우 임대인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 월세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2) 공제가 가능하다면 어떠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되나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귀 질의 1)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A와 월세수령인 B와의 관계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출한 것이 아니고
    그 가족에게 월세를 지출했다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인 자신의 책임하에 대리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와 함께 매월 지출한 증빙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확인서 양식은 별도로 없고 확인서 내용상 임대차 기간 수령날짜
    수령 금액 등을 기재하고
    임대인의 자필서명과 임대인의 신분증사본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ㅇ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 대상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를 말함
 
ㅇ 공제대상 월세액은
    일정규모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① 월세액 외에 보증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의 2 제 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을 것
 
②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ㅇ 공제대상 월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주택임차기간 중
    지급하여야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
 
ㅇ 소득공제 금액 및 한도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의 5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금액 및 주택마련저축공제금액을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ㅇ 제출증명서류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등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월세액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서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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