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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법인 주주등명세서,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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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17,4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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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법인 주주등명세서,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 답변일자 : 2013-03-27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2012년 4월에 신규설립한 법인입니다.
2.질의사항
1. 법인세 신고시 처음 주주와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주주등명세서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여태까지 법인설립후 첫 법인세 신고시에는 설립후 주주변동이 없더라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신고서상 여로 체크하고 제출하였습니다. 이와같이 만약 제출의무가 없더라도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주주등명세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칭 별지 제74호서식이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 서식인데, 주주변동이 있는경우 법인세신고 할 때 모두 제출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만 제출하였습니다. 주주등명세서는 언제 제출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질의1)
1.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이 제출하는 것으로, 귀 질의 법인세 신고시 처음 주주와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 합니다.
2.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 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신고서상 여로 체크하고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2)
신설법인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시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주주등의 변동이 없다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 합니다.
법인세법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1.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 (2011. 12. 31. 개정)
2. 제1호 외의 법인: 해당 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등 (2010. 12. 30.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소액주주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2. 30. 개정)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제109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등록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3. 1. 1. 후단신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그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010. 12. 30. 개정)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준용한다. (2010. 12. 30. 개정)
④ 제109조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2010. 12. 30. 개정)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19조 , 법인세법 제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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