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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의 대손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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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12,0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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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의 대손시기 | 답변일자 : 2014-02-25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안녕하세요.
당사는 중소법인 사업자입니다.
지난 2009년 8월 31일 A회사에 부가세포함하여 27,500,000원을 납품을 하였는데 그 회사가 대금지금을 계속 미뤄오다가 2010년 4월 2일에 5,000,000원을 저희쪽에 입금하여 주었습니다. 그후 잔액 22,500,000원을 입금해주지 않아 내용증명도 매일 출근하다시피 방문하여 대금을 회수하려 노력했었는데 2011년 11월 22일에 폐업계를 내고 도주해버렸습니다. 그후 도저히 연락할길도 없습니다.
2.질의사항
1.당사의 대손상각시기는 몇년도에 손금산입하나요? 또한 대손세액공제시기는 몇년도 몇기에 해야 하나요?
납품일<2009.08.31> 27,500,000원
대금일부회수일<2010.04.02> 5,000,000원회수, 잔액22,500,000원
폐업일<2011.11.22>
 
● 답변
 
재화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1항에 열거된 사유로 대손이 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3항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부가가치세법 제45조 1항, 동법 시행령 제87조 1항, 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1항, 3항),
거래처 폐업과 무재산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을 객관적인 증빙(세법에 열거된 사항이 없으므로 납세자가 스스로 준비하여야 하는 것임)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공급자는 소멸시효완성(3년) 전이라도 거래처 폐업일 이후 장부에 대손금으로 계상하고 대손금을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폐업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인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관련 법령은 인터넷 -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 - 법령 - 조세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관련 사례 및 법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24, 2007.11.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가 사업을 폐지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여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3팀-565, 2005.04.2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채무자의 사업폐지여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과세유형·휴폐업】 조회화면의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신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009. 2. 4. 신설)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2009. 2. 4. 신설)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2009. 2. 4. 신설)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2009. 2. 4. 신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2009. 2. 4. 신설)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2009. 2. 4. 신설)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2009. 2. 4. 신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회수할 수 없는 채권 (2009. 2. 4. 신설)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9. 2. 4. 신설)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2009. 2. 4. 신설)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2010. 12. 30. 개정)
12. 제6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2010. 2. 18. 개정)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2010. 2. 18. 개정)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2010. 2. 18. 개정)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2009. 2. 4. 신설)
② 제1항 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2009. 2. 4. 신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009. 2. 4. 신설)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2009. 2. 4. 신설)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민법 제178조 (중단후의 시효진행)
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부가46015-4219, 1999.10.18.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1994. 1. 1∼1996. 6. 30 사이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제15103호로 개정되기 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동령 제63조의 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임.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채권 등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는 당해 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며, 이 경우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해당되는지 여부는 민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는 것임.
부가-2749, 2008.8.27.
1.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매출채권 중 일부를 받았을 때 「민법」 제168조 제3호의 “승인”에 해당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소멸시효완성 이외의 사유에 의하여 대손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8.1기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2. 최종 입금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소멸시효완성에 의한 대손이 확정되는 것이며,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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