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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기념일 기념품 지급 근로소득 원천세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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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13,7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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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기념일 기념품 지급 근로소득 원천세정산 | 답변일자 : 2013-12-16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당사에서 이번에 창립기념일을 맞아 근속년수에따라 금 지급하고 , 기념품(5만원상당)및기념패를 종업원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물론 금관련 제품을 취급하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지는 않으며 그냥 일반과세자 인 법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득세 관련하여 의문이 들어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2.질의사항
질문1. 소득세 관련
직원에게 금과 기념품 및 기념패를 제공할 때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타 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근로소득으로 본다면 금과 기념품(기념패) 모두를 원천세 정산을 해야하는게 맞는지요??
참고로 급여지급규정상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원천세 정산을 하는게 맞다면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저의 질문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직원(종업원)의 경우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등에서 비과세로 열거되어 있지 않는 한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 위로금, 개업축하금, 학자금,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도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창립기념일 등 특정한 날에 지급받는 선물 등 금품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금전 외의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당시의 해당 물품에 대한 판매업자의 판매가액 등 시가 상당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예규]
소득46011-1377, 1995.05.19
【질의】
회사에서 장기근속(만 10년, 15년, 20년)한 근로자 전원에게 매년 시무식에서 아래와 같이 표창과 함께 부상으로 기념품·여행비용 등의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는 포상금품의 소득구분
* 만 10년근속자 15만원상당액, 15년근속자 50만원상당액, 20년근속자 150만원상당액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회사에서 일정기간 장기근속한 경우에 지급받는 포상금 등은 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 1994. 12. 31 개정전)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세과-825, 2009.10.06
법인이 물품을 매입하여 종업원에게 이를 현물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은「소득세법」제2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그 지급 당시의 시가에 의해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시가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원천-296, 2009.04.09
임직원을 대상으로 생일, 결혼기념일, 출산시 복리후생계념으로 2∼3만원 상당의 선물 지급 시 결혼기념일에 회사로부터 받는 선물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생일, 출산시 지급하는 선물은 기 질의 회신문(법인46013-92, 1993.1.13. 및 서면1팀-829, 2004.6.18.)을 참고하기 바람.
법인46013-1358, 1999.04.13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근로자의 생일이나 회사의 창립기념일에 지급받는 선물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46011-122, 1994.01.13
근로자에게 기본급 이외에 판매실적 등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등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43조 제14호의 규정에 의거“기타 현물급여의 경우의 지급당시의 시가에 의한 대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됨.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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