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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제공용역 외화현금 수령시 영세율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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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13,3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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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현금 수령시 영세율적용 | 답변일자 : 2014-04-15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인도네시아 외국법인(비거주자)에게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해당하는 용역료와 발생한 비용에 대해 청구하였습니다. 컨설팅은 국내가 아닌 해외 베트남 사업에 관한 컨설팅용역이며, 외국법인이 한국에와서 같이 미팅한 부분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질의사항
이 경우 영세율적용 중 국외제공용역이 되는 것인지,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용역에 해당할 경우
외국법인이 외화현금으로 대금을 준다고 합니다. 이 외화현금을 은행계좌에 매각하여 입금시 발행해주는 영수증을 증명서류로 하여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이 거래의 청구시기가 2014년 1기 예정신고에 포함됩니다.
2014년 4월 25일 신고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해주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받아서 매각하여 입금할 시에는 영세율적용이 안되는 것인가요?
신고시 어떻게 적용하여 신고해야하나요?
 
 
● 답변
 
1. 사업자가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을 제공받는 자, 대금결제수단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국외제공용역이라 함은 용역의 제공장소가 국외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 외국법인에게 베트남사업에 관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컨설팅이 해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국외제공용역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경우 영세율첨부서류로는 용역계약서 또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제공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각목에 열거된 업종에 해당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송금받는 경우 등 법령에 정한 대금결제요건 충족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귀 사례의 컨설팅용역의 경우 전문서비스업인 경영컨설팅업에 해당되어 영세율 적용대상 업종으로 사료되며 그 대가를 외화로 송금받아 '외화입금증명서' 를 제출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용역제공을 완료하고 대가의 일부만 지급받았다면 과세기간에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과세분 기타매출로 신고하고 추후 외화로 입금받을 시 영세율로 '경정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3. 6. 28. 개정)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2013. 6. 28. 개정)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2013. 6. 28. 개정)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구)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1-0-4 【국외제공용역의 영세율 적용 요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을 제공받는 자, 대금결제수단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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