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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금융소득 20,000,001원일때 부양가족공제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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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10,8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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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2013년 귀속부터는 2천만원으로 변경되었고 아래의 4천만원 규정은 종전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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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이 4,050만원인 배우자의 부양가족 공제가능여부 | 답변일자 : 2013-05-15
 
● 질문
 
[접수번호 : 958523 (20130510)]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본인 : 근로소득+금융소득(4천만원초과)
배우자(비사업자) : 원천징수된 금융소득(40,500,000원)
2012년 연말정산시 배우자의 인적공제 및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액,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음.
연말정산당시에는 배우자의 원천징수된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함을 알지 못함.
2.질의사항
며칠전 회사에서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받은 사원들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는 안내를 했었는데, 본인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배우자의 금융소득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데, 소득기준초과 부양가족 공제를 했다는 안내를 받지 못하다 보니,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궁금해집니다.
1.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은 얼마인가요?
1)금융소득금액 전체(40,500,000원)
2)4천만원을 제외한 500,000원
2.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50만원이면,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우자 인적공제 및 신용카드사용액,보험료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배우자의 종합소득세신고시 기본공제,연금보험료공제,표준공제,기부금공제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재질문 내용]
연간소득금액이 50만원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2012년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신고안내\\\"" 책자 p21에는 금융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이라고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사례에 나와있습니다.
위의 내용대로라면 4천만원에서 1원이라도 초과하게 되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부양가족공제가 안 된다는 말인데.. 답변해 주신 내용과는 상이한 것 같습니다.
원천징수된 금융소득이 4,050만원인(비사업자이며, 그 외 소득은 없음) 배우자의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지 정확한 확인 부탁드립니다.
 
● 답변
 
이자 배당소득의 경우 4천만원이하까지는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연간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나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4천만원을 초과하는 즉시 전체 금융소득이 종합소득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금융소득이 4050만원이라면 종합소득금액이 4050만원이므로 부양가족공제 불가합니다.
종전 답변에서 착오에 의해 잘 못 답변드린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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